준강간 블랙아웃·패싱아웃 구별 | 대법원 2018도9781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긴 블랙아웃과 수면 등으로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을 구별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유지했는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사건에서 문제된 죄명은 준강제추행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알코올 블랙아웃에 관한 판단 기준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무엇이 다른가



가.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의 실패입니다

대법원은 의학적 의미의 알코올 블랙아웃을 단기간 폭음 등으로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 장애가 생겨 일정 시점의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행동하거나 대화했더라도 이후 기억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의식이나 판단능력까지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패싱아웃은 수면 등 의식상실 상태입니다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잠에 빠지는 등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분

판단의 핵심

블랙아웃

의식상실과 구별되는 기억형성 장애로, 기억장애만으로 인지·의식 장애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패싱아웃

수면 등 의식상실 상태로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음

의식상실은 아니지만 능력 저하

의사형성 능력과 대응·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음



3.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이 강조한 판단 방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술을 마신 뒤 구토했고, 일행과 소지품을 찾지 못한 채 배회했습니다. 스스로 걷고 자신의 이름을 말한 장면도 있었지만, 모텔에서 잠들었고 경찰이 객실에 들어왔을 때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블랙아웃 가능성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걸을 수 있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는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곧바로 유죄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4. 대법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 요소

대법원은 음주량과 음주 속도, 음주 후 경과시간, 평소 주량과 기억장애 경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는 상태와 언동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의 장소·방식·계기, 피해자의 연령·경험·심리상태,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의 반응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한 장면만 떼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술자리 시작부터 문제된 행위 전후까지 시간대를 나누고, 각 시점의 행동이 상황에 맞는 목적 있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 주는지 전체 흐름에서 살펴야 합니다.

판결이 살핀 요소

구체적인 내용

음주의 영향

음주량·속도·경과시간, 평소 주량과 기억장애 경험

외부에서 확인되는 상태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언동, 수면·구토·보행과 상황 파악

관계와 접촉 경위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장소·방식·계기와 정황

진술의 합리성과 사후 반응

피고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맞는지, 사건 이후 양측이 보인 반응



5. 인식과 이용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이용 여부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함께 찾았고, 피해자가 잠들어 깨우기 어려운 모습을 보았던 경위 등을 살폈습니다. 또 모텔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의한 줄 알았다”는 결론보다 피고인이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진술의 합리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6. 판결을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 지점



가. 기억상실과 의식상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후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후 기억상실만으로 패싱아웃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의식과 판단능력이 유지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나. 일부 행동만으로 정상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걷거나 질문에 답한 장면이 있더라도 그 전후의 구토, 수면, 배회, 소지품 분실과 상황 파악 실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편적인 행동만 떼어 심신상실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다. 블랙아웃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억형성 실패만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의사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7. 파기환송 판결의 의미와 한계

대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지만 직접 유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블랙아웃 가능성을 너무 쉽게 인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기억이 없으면 유죄” 또는 “걸을 수 있으면 무죄”라는 단순한 공식처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개별 사건의 시간대와 증거에 비추어 살피고, 검사가 각 구성요건을 증명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다음 날 기억이 없으면 패싱아웃인가요?

A. 아닙니다. 기억상실은 블랙아웃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시 수면이나 의식상실이 있었는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전후 행동과 객관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스스로 걷고 대답했다면 심신상실이 아닌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걷거나 이름을 답했다는 일부 행동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Q. 블랙아웃이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A. 기억 형성의 실패만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사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상태를 알 수 있나요?

A. 계산값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음주량·속도·체격·복용 약물과 당시의 실제 언동, CCTV, 목격자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9. 마치며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할 때는 사후에 기억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판단·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장면이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이 제시한 요소를 시간순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이용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 전에 원본 자료를 보전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구성요건을 구분해 법률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

초기 대응을 위해 사건 단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향을 안내하며, 개별 사안에 따른 정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상담 신청

초기 대응을 위해 사건 단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향을 안내하며, 개별 사안에 따른 정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사이버, 교통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대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상담 안내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사이버, 교통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대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상담 안내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사이버, 교통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 대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상담 안내

현재 상황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검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