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 오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수사와 관련해 상담을 하다 보면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 단계에서 이미 어떤 수사가 진행되어 있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기초 수사는 진행된 경우

가 많습니다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시점은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라기보다 이미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라고 보는 것이 맞고 특히 고소나 신고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은 아무런 확인 없이 바로 피의자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따라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조사 한번 받아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인·신고인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고소인 또는 신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장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가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수사기관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한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정리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간과하면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나 흐름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자료와 증거도 이미 수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CCTV, 계좌 내역과 같은 기초적인 증거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자료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바로 대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막연한 기억이나 감에 의존해 진술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에 따라 바로 송치되거나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이 그대로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고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으며 특히 초기 진술이 사건 기록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혐의를 다투는 경우

에는 사전에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소인 또는 신고인의 주장 내용을 예상하고 그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까지 준비해야 하며 진술과 증거가 함께 맞물려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정리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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