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 후 도박장소개설 조사, 현금 대신 시드권을 줬다면 괜찮을까요
홀덤펍 단속 후 도박장소개설 조사, 현금 대신 시드권을 줬다면 괜찮을까요

홀덤펍 단속 후 도박장소개설 조사, 현금 대신 시드권을 줬다면 괜찮을까요

홀덤펍에서 현금을 직접 바꿔주지 않았더라도, 게임으로 얻은 시드권이나 포인트가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가권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운영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손님이 낸 돈부터 게임 뒤 받은 혜택까지 실제 운영 내용을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1. 음식점 신고와 게임 운영의 적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 음식점 신고와 별개로 게임 운영을 따집니다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술과 음식을 팔았더라도, 함께 제공한 게임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에는 포커가 포함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 8 제1호 라목). 홀덤 테이블과 딜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고 승패에 따라 무엇을 받았는지가 드러나야 재산상 이익과 손실이 있었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도박장소개설 혐의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조사에서 도박장소개설이 문제 되는지,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각각의 혐의를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법률에 관한 주장만으로 다른 혐의까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시드권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가. 본인만 쓰는 시드권도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드권은 대회 참가 자격을 주는 표를 가리키지만, 같은 이름으로 발행되어도 사용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시드권이라도,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도 참가비 없이 후속 대회에 나가 현금 상금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면, 참가비를 아끼는 혜택과 상금을 얻을 기회가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나 직접 환전이 가능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드권으로 어떤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계부처가 2024년 5월 발표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도 게임 참가 수단으로만 쓰는 시드권과 현금·현물로 교환되는 시드권을 구별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형태로 배부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지침의 예시를 적용할 때에도 실제 사건에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나.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포인트도 살펴야 합니다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로 다음 입장료를 내거나 주류·음식을 구입할 수 있었다면, 손님은 원래 지출할 돈을 줄이는 혜택을 얻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이런 운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장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발행 규정과 실제 사용내역이 다르다면 규정만 제출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규정에는 양도 금지라고 적었지만 직원이 타인 명의 사용을 받아주었는지, 포인트가 쌓이기만 했는지 실제 결제에 쓰였는지에 따라 답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이용약관만으로 과거 운영까지 같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3. 상금의 출처와 참가비의 사용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 후원금과 참가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금을 외부 업체가 후원했다고 해서 대회가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참가비를 모아 상금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상금은 후원받고 참가비는 대회 운영비에 쓰는 경우에도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금 계좌만 보는 것으로는 참가자가 어떤 돈을 걸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후원계약서에 약정한 금액과 실제 받은 돈, 참가비와 상금의 입출금을 나란히 놓으면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드러납니다. 안내문에는 무료 대회라고 적었더라도 참가를 위해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조건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받지 않은 회차가 있었다면 다른 유료 회차와 섞어 적지 않고 실제 차이를 밝힐 수 있습니다.

나. 매장과 대회 주최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회가 여러 업소와 연계되어 있다면 어느 업소가 무엇을 받았고 누가 혜택을 지급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매장에서 표를 나눠준 일과 대회 주최자가 상금을 정한 일을 모두 한 사람의 결정처럼 말하면 본인의 관여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 정산표에 나타난 역할을 실제 직원 지시와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단속된 날짜의 운영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 영업 시기와 규칙이 바뀐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관광진흥법 부칙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제1조 단서). 그 전후에 걸쳐 영업했다면 어느 시기의 행위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단속 뒤 양도 제한을 강화하거나 포인트 제도를 없앴더라도, 이전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운영 기간 중 규칙이 바뀌었다면 압수된 안내문이 어느 시기의 것인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의 대회 규정이나 일부 대화만으로 모든 회차가 같았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답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모집 공지와 당시 규정, 시드권 발급·사용기록, 참가비와 상금의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놓으면 문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한 거래를 본 적이 없다면 그 사실과 확인한 기록을 구별해 답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래까지 추측하여 인정하거나, 실제 있었던 혜택을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에게는 문제 된 회차별로 게임 결과와 재산상 혜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고, 운영자가 결정하거나 알고 있던 범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의 어느 요건을 인정하고 다툴지 의견서와 조사 답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공지·규정·대화는 보존하고, 조사에 맞추어 과거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시드권을 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이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거래 방식과 게임에 따른 재산상 이익·손실, 영리 목적 등 법률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26조의2).

Q.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영리 목적이 없나요?

A.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손님이 입장료를 내고 게임을 하러 매장을 찾도록 유도한 사정도 영리 목적 판단에 관련된다고 안내하므로, 매장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도록 운영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Q. 손님에게 환전 금지 서약서를 받았으면 충분한가요?

A. 서약서는 운영 방침에 관한 자료지만 실제 지켜졌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금지한 내용과 함께 당시 발급·사용내역, 직원에게 내린 지시, 금지 위반을 알게 된 뒤 취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마치며

겉으로 같은 참가권도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임 참가권이 누구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갔는지, 참가자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따라가면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툴 부분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단속 대상 회차의 규정과 정산·사용기록을 살펴, 카지노업 유사행위와 도박장소개설 요건에 맞추어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출석 연락이나 압수 관련 문서, 당시 모집 공지와 본인이 보유한 운영자료를 가져오시면 실제 제공한 혜택과 관여 범위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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