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12, 2026

[소송]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하여 전부 승소

[소송]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하여 전부 승소

[소송]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서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은 국내 주요 영유아용 쿠션 판매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거짓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각하 및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표시광고법에 의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사관 전결 경고와 의결 경고 모두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출은 심사관 전결경고와 의결 경고의 관계에 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원고의 심사관 전결 경고에 대한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내고, 원고의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경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사건 배경

원고(영유아용 쿠션 판매업자)는 2020년부터 2022년경까지 주요 플랫폼 스토어를 통해 영유아쿠션을 판매하면서, ‘실용신안 등록’. ‘OO에 무리 없는 특허구조’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광고하고 ‘의사선생님들의 검수 확인된 사항’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광고 당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 및 특허가 등록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원고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OO에 무리 없는 특허구조”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고,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제품의 장점에 대하여 의사들의 점검 및 확인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의사선생님들의 검수/확인된 사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여 광고의 거짓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나, 광고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관 전결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심사관 전결 경고와 의결 경고 모두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i) 심사관 전결 경고 이후 경고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ii)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의 의미와 ‘실증’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가.   첫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들어 원고의 심사관 전결 경고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공정거래법 제101조, 사건절차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사건에 관한 처리절차는 (i) 심사 (ii) 심의 (iii) 의결이라는 3단계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중 ‘심사’는 심사관이 담당하는데, 심사관은 당해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다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하거나, 그 밖의 조치(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중지, 경고, 시정권고 등)를 하게 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심사관으로부터 그 밖의 조치로서 경고를 받은 피조사인은 법위반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사건처리절차는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르게 됩니다(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절차를 고려할 때 심사관의 전결 경고는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적인 종국의결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피고의 종국의결이 있을 경우 그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원고가 의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전결경고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두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실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 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선고 2014두1925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하며,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실증’의 내용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보기 어려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실증고시)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경고 의결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4. 의의(이 사건의 의미)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하여 소비자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는 심사관 전결경고와 경고 의결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없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두 경고 처분의 관계에 대하여 법원 판결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의 집행에 있어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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