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0, 2026

[소송] 상속재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후 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

[소송] 상속재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후 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

[소송] 상속재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후 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

1. 서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피상속인이 남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상속채무) 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정리·변제한 사안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및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인용 범위를 확대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뒤집고, 청출의 주장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건 배경

피상속인은 건물을 임대하며 건물의 여러 호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자녀들이 각 1/4 지분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의 계약 종료 및 변경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필요해졌는데, 이에 의뢰인(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임차인들의 반환 요구를 받자 그때마다 임대차보증금을 정리하여 반환하였고, 그 결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상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일부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에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 소송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가.   “상속채무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 및 변제 사실 입증

이 사건은 단순히 ‘보증금을 줬다’는 주장만을 개진하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i)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했는지, (ii) 그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채무로 승계되었는지, (iii) 의뢰인이 그 채무를 변제했는지(직접 지급인지, 임차인 변경 과정에서의 간접정산인지)를 증거로 촘촘히 연결해야 했습니다.


특히 몇 개 호실의 경우 새 임차인이 납부할 보증금을 임대인(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전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된 사례였는데, 청출은 이러한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단축된 급부로서 채무이행의 실질)을 강조하여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나.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위조” 주장에 대한 방어

피고들은 일부 임대차계약서나 변제를 입증하는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청출은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위조 주장 측의 적극적 입증책임 법리를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계약서가 사망 후 인장을 사용해 ‘임차인 명의 변경’ 형태로 작성된 사정이 있더라도, 임차인들의 확인서·영수증 및 자금흐름으로 변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다.   특정유증을 이유로 한 구상권 부정 주장 배척

피고들은 의뢰인이 건물을 특정유증 받았으므로 구상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청출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금전채무로서 상속의 개시 즉시 분할상속되고, 오히려 관련 유류분소송에서는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상속채무로 계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의의(이 사건의 의미)

상속재산이 임대차관계가 얽힌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 보증금 반환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고도 금액이 큰 분쟁 포인트입니다. 실무상 “누가 언제 얼마를 실제로 반환했는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상속인 사이 분쟁으로 확대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특히 임차인 변경 과정에서 보증금이 “임대인 → 종전 임차인”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 → 종전 임차인”으로 이동하는 실무적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상속채무 변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확인서·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조합을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본 사건 항소심은 이러한 실무적 정산 구조에서도 상속채무 변제를 인정하고, 지분비율에 따른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명확히 산정함으로써, “한 상속인이 대신 정리한 보증금은 결국 다른 상속인도 지분만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현실적으로 관철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의 임대차보증금 정산, 상속인 간 비용분담(구상) 분쟁이 있으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증거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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