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형사 변호사 – 운수회사 지입차량 담보제공과 배임죄 - 대법원 2024도13000 판결 해설]

[형사 변호사 – 운수회사 지입차량 담보제공과 배임죄 - 대법원 2024도13000 판결 해설]

[형사 변호사 – 운수회사 지입차량 담보제공과 배임죄 - 대법원 2024도13000 판결 해설]

[형사 변호사 – 운수회사 지입차량 담보제공과 배임죄 - 대법원 2024도13000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수회사 지입차량 담보제공과 배임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내용

법적 의미

2015.4.21

회사가 제2버스 매수 및 등록

회사 명의 취득

2016.1.11

회사가 제1버스 매수 및 등록

회사 명의 취득

2018.5

피해자1과 제1버스 매매 및 지입계약

할부계약 체결

2018.7

피해자2와 제2버스 매매 및 지입계약

할부계약 체결

2019.2.22

제2버스에 9,600만원 근저당권 설정

피해자2 동의 없음

2019.7.29

제1버스 기존 근저당권(1.68억원) 유용

피해자1 동의 없음


2. 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회사는 2015년 4월 21일 제2버스를, 2016년 1월 11일 제1버스를 각각 매수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경 피해자 1이 제1버스를, 같은 해 7월경 피해자 2가 제2버스를 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동시에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 버스의 매매대금은 1억 5,500만원으로 정해졌고, 이 중 3,000만원은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60개월에 걸쳐 할부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매매계약과 지입계약이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을 뿐, 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초기에는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도중에 지급을 중단했으며,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받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관계의 특징은 이후 대법원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배임죄의 기본 법리

대법원은 우선 배임죄의 기본 법리를 다음과 같이 설시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2. 지입관계에서의 법리 발전

지입관계에서 배임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발전해 왔습니다:

(1) 2021년 판결(2018도14365)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2) 이번 판결의 새로운 법리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며, 다음과 같이 치밀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회사 간의 거래 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은 버스 한 대당 매매대금 1억 5,500만원 중 계약금 3,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6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마저도 할부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할부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지입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버스를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1) 할부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점

2)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의 조기 이전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

3) 정식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4) 통상의 계약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은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할부로 차량을 매수하는 지입계약의 경우, 단순히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III. 실무적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운수업계의 지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입차주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할부대금 완납 전까지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정식 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할부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약정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담보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지만, 지입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의 동의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수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할부기간 중 차량에 대한 처분권 제한이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차량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입차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할부계약과 지입계약의 관계, 각각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단순히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민사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운수업계에서는 지입관계가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형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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