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거래 변호사 – ㈜유라테크의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다수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인으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업무를 수행하고있는 법무법인 청출 소속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유라테크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정위의 2024. 10. 16.자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처분 내용은 당사자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등을 이유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주)유라테크는 1987년 5월 7일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20년 기준 자산총계 1,292억 원, 매출액 1,743억 원 규모의 기업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계에서 상당한 위상을 가진 중견기업으로서, 다수의 협력업체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는데, 와이어링하네스는 자동차 내 모든 전장품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고 전기신호를 각 전자제어 모듈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배선시스템 부품입니다.
문제가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유라테크는 기존 거래품목 중 17개 품목에 대해 단가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임시단가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임시단가란 (주)유라테크와 수급사업자 간 품목별 단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추후 재협의 및 확정을 예정하고 임시로 합의한 단가를 의미합니다.
② 구체적인 시기를 보면, 2020년 4월 8일 1개 품목에 대해 첫 번째 임시단가 합의가 있었고, 2020년 9월 25일에는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한 임시단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③ (주)유라테크는 이러한 임시단가를 합의 성립 이전에 위탁한 물량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했는데, 소급 적용 기간은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총 75,190,609원(부가세 포함)의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주)유라테크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75,190,609원 및 지연이자(연 15.5%)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
과징금 67백만 원 부과
시사점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의의는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임시단가 적용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첫째, 공정위는 단가 산정의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단가 산정의 오류를 이유로 한 소급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급적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25일~60일)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있어 소급적용 기간의 장단이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셋째, 임시단가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단가 인하도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들은 단가 조정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소급적용이 수반되는 단가 조정은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도급법 관련 조사대응부터 심의대응,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