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입찰담합, 입찰방해] 입찰 담합에 관한 합의만 하고 실제 실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담합, 입찰방해] 입찰 담합에 관한 합의만 하고 실제 실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담합, 입찰방해] 입찰 담합에 관한 합의만 하고 실제 실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담합, 입찰방해] 입찰 담합에 관한 합의만 하고 실제 실행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경쟁사 담당자와 공공기관 입찰에 관한 투찰가격만 논의하고 실제 논의한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담합에 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합의 내용과 다르게 투찰했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에 해당하므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용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방해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2002도3924).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일부 입찰참가자가 당초 합의를 따르지 않고 낙찰받기로 한 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에도, 이는 담합 내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에 참가한 행위 자체로 입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09노407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은 공소외 7의 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등을 제조·판매하여 온 점, ② 피고인, 공소외 2, 4, 6은 2005. 7.경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고,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위 나머지 3사에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며 다음 입찰부터는 순차로 낙찰을 받자는 내용의 담합이 논의되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입찰 전날인 2005. 8. 22.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전화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공소외 6, 2, 4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어지면서 다시 담합이 논의된 점, ④ 이 사건 입찰 당일인 2005. 8. 23.에도 피고인, 공소외 2, 4, 6 사이에 전화통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입찰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외 4가 공소외 2로부터 “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입찰금액을 무조건 1억 원 이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억 원 이상으로 입찰하라”고 한 점, ⑤ 이에 따라 입찰금액에 관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는 9,970만 원, 공소외 7은 1억 1,077만 원, 공소외 5 주식회사는 1억 600만 원으로 각 입찰을 하였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제일 늦게 입찰금액을 9,200만 원으로 하여 입찰을 한 점, ⑥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소외 4와의 위 전화통화에서 최종적으로 담합을 거절하였다면, 공소외 4가 그 사실을 공소외 2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담합에 따라 공소외 2, 6으로 하여금 입찰을 하도록 하였을 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4, 6과 사이에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담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한편 피고인이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소외 3 주식회사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담합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양형 주장을 할 것인지, 혹은 합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툴 것인지 정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담합에서의 합의는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고, 계약상의 합의보다 더 넓게 인정되므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입찰담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담합에 관한 합의에 참여하였을 경우, 입찰방해죄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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