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대형 관급공사나 플랜트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일괄입찰(Turn-Key Base, 턴키)'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턴키 계약은 발주처 입장에서는 공사 관리가 간명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현장 여건의 변화나 새로운 민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발생합니다. 이때 시공사는 늘어난 공사비를 청구하고자 하지만, 발주처는 "턴키 계약은 시공사가 설계를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수백억 원대의 대형 분쟁으로 번지곤 합니다.
오늘은 일괄입찰 방식의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증액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올려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괄입찰(턴키) 방식이란 시공사가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 목적을 이해한 후, 그에 맞는 설계도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까지 스스로 수행하여 성능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의 특성상, 국가계약법령은 턴키 계약에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정부(발주처)에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시공사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물량이 과다 혹은 과소 계상된 작성 오류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적법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공사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일정한 예외도 인정됩니다.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실무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계약금액 증액 가능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기관의 명시적 요구: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로 요구한 경우입니다.
인허가 및 심의 조건 변경: 관련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였거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실시설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현장 상태의 상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실제 현장 상태가 다르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로 인해 설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불가항력적 민원 및 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심각한 민원이나,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전에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결국, 시공사 입장에서는 턴키 현장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시공사의 단순한 설계의 진화나 오류 보완인지, 아니면 발주처의 책임이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발주처의 구두 지시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에는,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로 인한 변경 부분을 구분하여 객관적인 문서(회의록, 공문, 현장조사 보고서 등)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이를 소홀히 하면 수백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고스란히 시공사가 떠안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형 턴키 공사의 공사대금 분쟁은 방대한 설계도서의 해석과 복잡한 계약 조건이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 관급공사와 턴키 분쟁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클레임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당한 설계변경 비용 전가나 추가 공사비 미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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