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어떤 병원이든 사용할 수 있을까?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어떤 병원이든 사용할 수 있을까?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어떤 병원이든 사용할 수 있을까?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어떤 병원이든 사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지난 포스팅들을 통해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을 살펴보고, 의료광고 규제의 개요와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위반의 사례들을 간략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의료광고 규제 하에서, 어떤 병원이든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불가능 하다면 어떤 경우가 의료광고 규제를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어떤 병원이든 사용할 수 있을까?

 

[Answer]

1.     전문병원 지정 제도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의료법 제3조의5 제1항), 그와 같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42조 제1항,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호).

 

또한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 8, 9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역시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관이 아닌 이상, 함부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과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전문병원” 광고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인터넷 광고에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6천만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거짓광고’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3누20140 판결).

 

ü  ​ 전문병원 지정 요건 불충족​: 원고의 치과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ü  의료기관 종류 불일치​: 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의 치과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여 '병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함.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하에 “임플란트 전문병원” 광고가 “진실이 아닌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검진병원” 광고 및 “척추디스크 전문” 광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진기관 지정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 ‘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검진병원”으로 광고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검진병원’이라고 한 광고는 거짓 내용의 광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정 없이, “척추디스크 전문, OO병원”이라고 광고한 사안에서는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기준 실제 척추수술에서 수술횟수 1위였으므로, 그와 같은 광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해당 사안에서 ‘전문병원’으로 광고한 것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척추디스크 수술횟수에 있어 1위를 기록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이 사안에서 직접적인 “전문병원”이라는 표시 없이 위와 같이 한 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 의료기관, 의료광고플랫폼, 건강검진예약플랫폼에 자문을 제공하며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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