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 (2) 표시광고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그리고 의료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 의료법에 이어서 표시광고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료정보플랫폼, 건강검진예약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관련 회사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로펌 공정거래팀에서 다수 기업의 표시광고 자문,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표시광고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의료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의 광고 행위를 규제하며, 특히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의 규제도 적용받기 때문에 광고를 기획할 때 두 법률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광고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유형으로 ①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비방적인 표시·광고 4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를 종합하면,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광고행위는 ①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유형에 해당하고, ② 소비자오인성의 우려가 있고, ③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의 내용과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오인성이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개연성 또는 추상적 위험으로 판단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이하 ‘부당표시광고 고시’).
개연성, 추상적 위험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1)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정거래저해성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서 특정 내용을 은폐ㆍ축소ㆍ누락한 경우 중
1) 해당 내용이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 성능, 효능, 품질 등에 관련되거나,
2) 해당 내용이 건강ㆍ안전 등에 관련되거나,
3) 해당 내용이 가격, 철회권 등에 관련되거나,
4) 해당 내용이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5)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손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은폐ㆍ축소ㆍ누락된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폐ㆍ축소ㆍ누락된 내용이 위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실제 제재 사례
보건복지부는 치과분야와 성형분야 의료기관에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치과 분야에서는,
• 현행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 및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
• 치과 병‧의원의 시설 및 규모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 의료진의 경력 및 시술건수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 기타 허위·과장 광고행위(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 세계유일 무균 임플란트, 노인전문 임플란트 등),
성형분야에서는,
• 성형 전후 사진을 다른 조건에서 촬영하여 성형효과를 부풀리는 행위,
• 수술경력을 근거없이 과장하는 행위(객관적 근거없이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광고),
•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소비자가 자신의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하고(표시광고법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도 가능한 만큼(표시광고법 제20조), 의료 광고에 앞서 공정거래, 표시광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 의료기관, 의료광고플랫폼, 건강검진예약플랫폼에 자문을 제공하며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고객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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