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1) 의료법]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1) 의료법]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1) 의료법]

[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1) 의료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그리고 의료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의료광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광고에는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고 각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먼저 의료광고에 대한 내용을 직접 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개념과 광고주체, 매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체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방송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이나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7.>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광고는

1)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료법 제3조의5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호),

2) 환자유인알선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

3)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호)입니다. 앞서 살펴본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은, ①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②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③ 거짓 광고, ④ 비교 광고, ⑤ 비방 광고, ⑥ 시술행위 노출 광고, ⑦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⑧ 과장 광고, ⑨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⑩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⑪ 미심의 광고, ⑫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⑬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⑭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의 14개 유형입니다.


의료광고의 금지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의료법 제89조 제1호)하여 처분을 받게되며,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의료법 제88조 제1호)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다수 의료기관, 의료광고플랫폼, 건강검진예약플랫폼에 자문을 제공하며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고객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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