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광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광고’는 무엇이고, 실제 위반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광고는 무엇일까

 

[Answer]

1. 근거법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구체화화여,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본 원칙: 환자가 작성한 단순 방문 후기글은 ‘의료광고’가 아님. 단, 예외 주의하여야!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 후기글은 ‘의료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인,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만족도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볼 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고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참조).

또한,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된 후기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반 유형 ①: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게시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가능한 형태로 긍정적인 치료경험담만을 선별하여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보건당국은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내용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므로, SNS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회원가입 과정을 살펴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위반 유형 ②: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긍정적인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경우

치료경험담의 내용에 협찬이나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게 긍정적인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사실상 금전을 받거나 의료기관의 부탁을 받아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로 보이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의료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헬스케어 기업, 병의원에 의료법, 의료광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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