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교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교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교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교 광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ㄱ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교 광고는 무엇이고, 실제 위반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교 광고는 무엇일까

 

[Answer]

1. 근거법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를 구체화화여,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는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반 사례

흔히 문제되는 위반사례는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특정한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우수하다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OO수술 아무데서나 받지 마세요’의 표현이나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발치 교정을 선호합니다 […] OOO에서는 환자의 만족도를 위하여 의사의 관점에서만 치료하지 않고 최대한 비발치 교정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라는 표현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특정한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라도 결국 일반적인 진료방법과 비교한 광고더라도 광고를 통해 특정 진료방법과의 비교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예를 들어 ‘성공률 98%. OOO에도 불구하고 □□를 강요하는 병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에서와 같이, 비교 대상이 되는 특정 의료기관 또는 특정 의료인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광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 시술, 수술 방법에 대한 비교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특정 진료방법이 우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헬스케어 기업, 병의원에 의료법, 의료광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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