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은 무엇이고, 실제 위반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의료법상 금지되는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는 무엇일까
[Answer]
1. 근거법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미평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3조는 신의료기술의 평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반 사례
만약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가 미정인 경우, 평가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기존에 문제된 사례는 ‘자가혈(PRF) 임플란트’ 광고나 ‘자가혈액으로 골성장 촉진’ 문구를 사용한 광고였습니다. 더 직접적인 위반 사례는 인증받지 않은 미평가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 평가 인증을 했고’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의료법 조항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표시광고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확인 방법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광고하는 경우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고시와 ‘신의료 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결과와 평가 진행상황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헬스케어 기업, 병의원에 의료법, 의료광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광고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