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허위)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허위)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허위) 광고

[의료광고 변호사]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허위) 광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허위)광고는 무엇이고, 실제 위반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허위) 광고는 무엇일까

 

[Answer]

1. 근거법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를 구체화화여,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반 사례

흔히 문제되는 위반사례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입니다. ‘세계 최초’, ‘전 세계 최초’, ‘1시간 만에 완치’, ‘완벽 해결’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 없는 안전함’, ‘현존 치료 시술 중 가장 높은 효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이 적용되는 표현의 대상은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기관, 의료행위,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거짓의 표시광고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사업자가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보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과 같은 국내 대형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헬스케어 기업, 병의원에 의료법, 의료광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출과 함께 하시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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