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예정일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는 오피스텔 분양 사고에서 수분양자는 법적으로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그리고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계약서상의 약정해제권 요건, 시행사의 입주지연 통지 시 대응법, 그리고 해제권 행사의 골든타임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오피스텔 입주지연 시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
시행사의 입주예정일 변경 공문, 계약 해제에 영향 미칠까?
분양계약 해제의 골든타임: 입주절차 진행 전 대응의 중요성
1. 오피스텔 입주지연 시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으나 입주 예정일이 계속 미뤄진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청출이 수행한 사건에서도 수분양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계약금 전액은 물론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지급받은 성공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주지연이 발생했다면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약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시행사의 입주예정일 변경 공문, 계약 해제에 영향 미칠까?
많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공사 지연 시 '입주예정일 변경 통지' 공문을 발송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일방적인 공문 발송만으로는 분양계약상의 입주예정일이 법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실제 수행 사례에 따르면, 시행사가 변경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모두 반환받은 바 있습니다. 즉, 시행사의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 해제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분양계약 해제의 골든타임: 입주절차 진행 전 대응의 중요성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시기'입니다. 만약 입주예정일이 한참 지났더라도 이미 입주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라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가 법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보내다가 해제권 행사 시기를 놓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입주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지연이 예측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늦지 않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