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4일

[신탁/부동산 변호사] 신탁계약상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신탁/부동산 변호사] 신탁계약상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신탁/부동산 변호사] 신탁계약상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신탁/부동산 변호사] 신탁계약상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단 수탁자에 대하여 재산권의 이전이 완료되면 수탁자가 당해 재산의 권리자이므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고, 따라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죠.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는데, ‘신탁이 설정되기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위탁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발생한 경우, 특히 그 조세채권이 신탁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


[Answer]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위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재산협의분할 이후 상속재산을 신탁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세 채권이 신탁행위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었지만, 신탁행위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취득한 권리 중에서도 일정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외에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할 수는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여전히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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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입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신탁’의 방법으로 신탁이 자주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관리형 토지신탁 전에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주지를 신탁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신탁 이후에 사업부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국세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악용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8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취소될 여지가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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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부동산과 신탁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이나 관련된 신탁, 금융의 문제, 건설 분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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