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입찰 변호사] 지체상금을 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공공계약에는 공사도급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 용역공급계약 등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지체상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체상금률을 정해두고 있죠.
통상 공사나 물품공급의 지연에 계약상대방 업체의 책임이 아예 없다면 지체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지연사실 자체에 수급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설령 발주청 담당자의 과실도 함께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체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주청 담당자의 과실을 이유로 들어 지체상금에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uestion]
공공기관 담당자의 과실을 이유로 지체상금에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을까?
[Answer]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본소), 2014다200770(반소) 판결).
위 사건의 제2심에서는 계약상대방 업체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육군군수사령부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국가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는 없지만, 계약상대방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민국 측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의 주의의무위반이 기여하였음을 들어 계약상대방 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과실상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다만 대법원 판결이 밝히듯 공공기관의 과실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되는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발주청의 과실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공공계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행지체가 발생하기 쉬운데, 발주청은 이행지체상금을 임의로 면제하기 곤란하므로 지체상금에 관한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지체상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먼저 지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다음으로 발주기관의 과실 개입을 주장하면서 지체상금의 전체적인 액수를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국유재산의 입찰과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처분 등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공재산에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롯한 많은 분쟁은 국가와 피처분자 모두를 대리하여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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