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허위원가자료 제출시 업체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과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방위사업법 제58조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58조는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잘못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행정관청은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도 부과하게 되므로, 이 경우 업체로서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감액을 바랄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허위원가자료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가산금 부과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과 입증책임
[Answer]
「방위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업체에게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정부와 방산물자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격산정 요소에 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계약 체결 이후에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방위사업법 제58조 제1항 본문), 나아가 당초의 원가계산자료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방위사업법 제58조 제1항 단서).
즉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고, ‘가산금’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환수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체가 법에 규정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이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참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방산물자 등에 관한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정당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약 그 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원가계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 원가검증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이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 방식 등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면 적정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산정 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한편,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정관청에게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참조).
따라서 행정관청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가산금의 부과시, 계약상대자로서는 행정관청의 과실과 행정관청이 산정한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제대로 주장할 필요가 있고, 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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