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 여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 여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 여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에게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비록 최종 공사수급인은 전체 공사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치게 되지만, 자신이 이행하지 않은 연차별계약상 공사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당해 공사 수급인 이외의 자에게 그 공사의 하자보수의무나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납입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함은 사법계약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준공된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각 연차계약별 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의 하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때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 절차에 관한 편의를 규정한 것이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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