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9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비 증가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연차별 계약)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비 증가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연차별 계약)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비 증가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연차별 계약)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비 증가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연차별 계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을 계획, 수립, 시행하면서도 매 회계연도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계약제도입니다. 퉁상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공사 완공에는 수년이 걸리는 반면 그에 대한 예산은 매년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연차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총계약금액 등을 부기하는 형태로 체결되는데,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선금, 지체상금 등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완료된 연차별 계약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차별계약에서 연차별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분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총괄계약상 계약대금 조정을 통하여 간접비 증가분 등을 보전하여 계약상대방을 보호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비 증가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연차별 계약, 총괄계약)면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은 장기계속계약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고,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일 뿐으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음),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음),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 해도 기간의 연장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것이지,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등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난 것 만으로는 추가 간접비 등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비 증가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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