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공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선금반환의무까지 연대하여 부담하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통상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들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한 부도가 발생하여 탈퇴하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연대책임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공동수급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이미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로 인해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관련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그 선급금의 반환책임까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선급금반환책임은 공동수급체가 함께 지게 되는지 아니면 각 구성원별로 별도로 지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선금반환의무까지 연대하여 부담하는가?
[Answer]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2024. 9. 1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은 제11조 제1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하되, 발주자는 구성원 각자에게 신청된 선금, 대가 등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 계약예규는 반대로 구성원이 지급받은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이미 지급받은 선금의 반환채무는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선금반환의무까지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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