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여부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여부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여부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의 유형 중 도급인이 원하는 공사 목적물에 대해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원하는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는 방식을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급인은 단지 열쇠만 돌리면 된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래 건설업자가 금융, 토지조달, 설계, 시공, 기계설치, 시운전까지 책임을 지고 건축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계약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각종 사유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수급인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를 원하게 됩니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여부

[Answer]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참조).

이러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는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스스로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공사완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도급인이 의도한 공사목적물을 조달하여야 하며, 발주자인 도급인에게 공사입찰자들을 위하여 미리 적정한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공사예산을 책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입찰자인 수급인도 공고된 공사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입찰을 하여야 하는 제한이나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 당시 공고된 공사 예산이 발주자의 잘못으로 과소하게 책정되었음에도 입찰자가 그 공사 예산이 적정 공사비인 것으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금액보다 추가로 비용을 들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에게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7824 판결 참조). 즉 추가공사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비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에서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정유보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의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두었다면, 그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기간 등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없는 원래 의미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이라기보다는 내역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의 요소를 혼합하고 있는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5287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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