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도급계약에서 이행완료의 판단기준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도급계약에서 이행완료의 판단기준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도급계약에서 이행완료의 판단기준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도급계약에서 이행완료의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위임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무의 수행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용역게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실질이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의무관계가 달라집니다. 통상 공사도급계약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의무이행 완료는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 도 가 있습니다.


[Question]

도급계약에서 이행완료의 판단기준

[Answer]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민법 제664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80조).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려면, 수급인이 완성할 일의 내용과 그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는 없더라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2061043 판결 참조).

이러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에게는 일의 완성의무가 인정되는바,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일단 목적물이 완성되었다면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도급계약에서 이행완료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403 Teheran-ro, Gangnam-gu, Seoul, Rich Tower, 7th floor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Privacy Policy

Disclaimer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