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공동불법행위시 부진정연대책임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책임의 법적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 연대채무에 비해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그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지, 만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 경우, 그 구상권자에 대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동수급체의 공동불법행위시 부진정연대책임관계
[Answer]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책임의 법적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참조).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서만이 아닌 공동수급체와 국가가 제3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공동불법행위시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