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관계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관계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관계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위 상법 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약정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또한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만일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관계

[Answer]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따라서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라면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이는 상법 제57조 제1항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위 상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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