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지체상금은 언제 발생하는지,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지체상금의 법적 의의와 발생요건
[Answer]
가. 지체상금의 의의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참조).
단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으로 지체상금을 ‘위약벌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과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지연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도급인은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지체상금)만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공사지연 사실만을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및 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건설공사에서는 지체상금을 요율로 정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내지 3/1,000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종래 1/1,000을 적용하다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재는 0.5/1,0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정으로 요율이 아닌 정액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는 청구인(도급인)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자신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 입증할 경우, 수급인이 적극적으로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에는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계약서(대부분 표지)에 ‘지체상금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현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공공사 계약 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해지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도 실효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실효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국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수급인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객관적인 채무불이행사실 즉 공사완성의 지체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별도로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수급인이 공사완성의무는 이행하였으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는 건물의 완공 외에 인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인도의무의 지연에도 지체상금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인도를 지연하였다 하여도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수급인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면책사유가 부존재하여야 합니다. 단 면책사유 부존재는 수급인의 입증사항입니다.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주장 및 입증하여 그 기간동안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5. 판결 95다18376 판결).
통상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 중 ‘불가항력의 사태’라는 면책사유가 해석상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계약 규정 및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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