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6일

[공공계약/입찰 변호사]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의 개괄

[공공계약/입찰 변호사]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의 개괄

[공공계약/입찰 변호사]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의 개괄

[공공계약/입찰 변호사]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의 개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이른 바 ‘공공계약’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과는 다르게 특별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이고 쉬운 예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는 원칙적으로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방을 정해야 하고, 기획재정부가 미리 예규로 정한 ‘계약일반조건’을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상외로 입찰공고에서 해당 공공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모두 거시하는 경우는 드물 뿐만 아니라,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 또한 관련 법령의 적용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해당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개별법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개별법령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Answer]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사실상 공공조달계약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가장 많은 분쟁이 국가계약에서 발생하고, 이 국가계약법에 대한 판례의 해석이 다른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은 서울특별시나 강남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계약법과 거의 동일하고,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대한 해석과 동일한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등의 단계에서 국가계약법과 일부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라면,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뜻 보기에 국가계약법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많고, 국가계약법을 직접 준용하기도 하므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이 가지는 ‘사경제주체성’, ‘기업성’에 따라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계약법과는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보다 국유재산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특히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사용허가와 관련한 내용은 국유재산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보다 공유재산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 내용은 국유재산법과 대동소이하며, 국유재산법에 대한 해석이 공유재산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계약뿐만 아니라 민간계약에도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공공조달의 상당부분은 ‘관급공사’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역시 공공계약뿐만 아니라 민간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공공조달계약은 규모에 따라 하도급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다가, 하도급법은 건설 뿐만 아니라 제조, 용역부문에도 적용되므로, 실상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계약에서는 하도급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4조는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충돌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요청조달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보다 복잡한 법리가 전개될 수 있으므로, 조달사업법의 규정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9. 예규와 훈령

법원은 대체로 국가계약법 등에 수반하는 예규와 훈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실제 계약의 체결과 이행, 분쟁에 대한 해석 단계에서 국가 등 공공당사자는 위 예규와 훈령에 따라 태도와 입장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공계약의 둘러싼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논리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출신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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