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건설 변호사] 턴키공사에서 공기연장/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소위 턴키 공사((Turn-key Base)를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공사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턴키 공사에서 ‘공기가 연장’되거나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공사비 청구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Question]
턴키 공사에서 ‘공기연장’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할까?
[Answer]
대법원은 “설계 ·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하나, 설계 · 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있어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표제 부터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이라고 정해져 있고, 조항의 문언 상으로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사유를 ‘설계변경’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물가변동이나 공기연장과 같은 다른 사유에까지 무조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턴키 계약에서도 물가변동이나 공기연장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6조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턴키 계약이나 EPC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이나 추가공사비 청구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상으로는 턴키 계약이나 EPC계약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턴키 계약이나 EPC계약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아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과 추가공사비의 실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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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국유재산의 입찰과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처분 등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공재산에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롯한 많은 분쟁은 국가와 피처분자 모두를 대리하여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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