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건설 변호사]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일정 범위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통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분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이행된 부분(공사계약에서는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조정사유 발생일 이후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사후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까?
[Answer]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금액조정은 조정사유의 발생 외에도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취지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조정신청이 필요하다는 법리는 비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공건설, 관급공사의 현장에서는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접수하지 않고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발주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복잡한 예산 증액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우선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고 공사를 완공한 후에,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추가공사비를 수령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의 시효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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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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