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8일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공사시간 단축·작업효율 저하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공사시간 단축·작업효율 저하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공사시간 단축·작업효율 저하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공사시간 단축·작업효율 저하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통상 공공건설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실제 설계도서의 내용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공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설계도서 자체에 변화가 없거나 공사물량의 증감이 없더라도, 시공과정에서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총 공사비에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까지도 ‘설계변경’으로 취급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Question]

공사시간 단축 지시로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취급하여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을까?

 

[Answer]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8시간으로 예정한 야간공사시간이 발주청의 사정으로 4시간으로 단축되어 수급인이 추가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한 경우,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나2046561판결).


A건설회사는 B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에 걸쳐 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작업시간을 오전 1시에서 오전 5시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간작업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이에 A건설회사는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이에 A건설회사는 이러한 작업시간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작업효율의 저하가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B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정은 설계변경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사비의 지급을 거절하자, A건설회사가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가 투입된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추가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하는 것이었는데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도 휴전(休電)시간별 할증률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기타 작업시간의 제한으로 작업능률이 저하될 경우에 할증률을 가산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할증률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 사건에서 감정인은 ㉠ 공사시간 단축 전·후로 나누어 시공량, 투입 인원·장비 등 투입 자원을 집계한 후, ㉡ 시공량 대비 투입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사시간 단축 전·후의 생산성을 수치화한 다음, ㉢ 이처럼 계산한 공사시간 단축 후 생산성을 공사시간 단축 전 생산성과 비교하여 산출한 값을 공사시간 단축 변경으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른 작업의 손실률로 보아 위 값을 할증률로 적용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할증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할증률은 209.66%로 휴전시간 할증률인 25%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A건설회사와 B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할증률을 두고 많은 다툼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209.66%에 따른 할증률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 전까지는 작업효율의 저하가 ‘설계변경’에 해당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데다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작업효율 저하에 따른 할증률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작업효율이 저하되어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한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로 작업효율의 저하가 설계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공사비 또한 실제 투입자원의 집계를 통해 할증률을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조건이 변경되어 작업효율이 변경되는 사정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을 유념하여 건설회사는 실제 투입한 작업량을 확실히 기록하여 추후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발주청은 조기에 작업효율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방법을 협의하고 확정하여 불필요하게 공사비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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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국유재산의 입찰과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처분 등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공재산에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롯한 많은 분쟁은 국가와 피처분자 모두를 대리하여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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