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은 공익채권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동수급체에서는 대표사가 먼저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출하고, 추후 구성원들에게 그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수급체가 지출하는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을 ‘공동원가’라고 칭하는데, 공사현장의 특성상 시공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공사비를 먼저 지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일부 공사원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공사원가를 지급하지 않던 구성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더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원가를 청구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공동원가 분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원하므로, 회생절차에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절차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갖는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공사수급협정의 이행을 선택한다면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동수급협정을 쌍무계약으로 보고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Answer]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은 “공동수급업체 사이에 대표사가 먼저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후 회원사가 분담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공동도급현장 경리약정이 회사정리법(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을 따르는 최근의 하급심 판결 역시 “공동수급협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한 계약이고,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로서 공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원고가 부담하는 공통원가분담금채무가 상호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나2011504 판결).
위 판결은, 공동수급협약의 내용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공동수급협약과 이 사건 공사계약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계약이므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행 선택되었다 하여 본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닌 공동수급협약까지 채무자회생법의 위 조문에 따라 이행 선택이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수급협약은 쌍무계약인 공사도급계약과는 별개라는 점까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원가분담금채권 중 회생절차개시 전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것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겠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의 관리인에 대한 것은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도산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구성원들로서는 이러한 도산상황의 법률관계와 대처방안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구성원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그 채권이 실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국유재산의 입찰과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처분 등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공재산에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롯한 많은 분쟁은 국가와 피처분자 모두를 대리하여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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