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일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3) 수의계약 – 개념과 주요 사유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3) 수의계약 – 개념과 주요 사유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3) 수의계약 – 개념과 주요 사유

[경쟁 형태 및 유무에 따른 계약 유형] - (3) 수의계약 – 개념과 주요 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실무자 여러분께 ‘수의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는 첫번째 시간입니다.


[Question]

수의계약은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나요?


[Answer]

  1. 수의계약의 개념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고 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의계약의 주요 사유

수의계약 사유는 크게 1) 긴급한 사유, 2)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3) 중소기업자 직접 생상 제품 제조, 구매, 4)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와의 물품, 용역 계약, 5) 기타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6) 재공고 입찰, 7) 계약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긴급한 사유

국가계약에서는 ①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등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긴급'이란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로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계약의 경우,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과 같은 추가적인 긴급 상황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②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④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①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계속공사'라고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5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장기계속공사'와는 다른 개념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 금차 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

  •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②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지방계약의 경우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마감공사'의 구체적 범위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계약: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

  • 지방계약: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④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⑤ 특허공법 등의 공사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제조·구매 계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각목 참조).


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의 계약

국가계약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각목 참조).

지방계약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수의계약 사유로 소액수의계약, 재공고입찰, 계약 해제, 해지 등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국가계약, 입찰, 입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관련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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