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릴 여유 없이 추가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 지연을 막아야 하거나, 안전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추가공사가 먼저 진행되고는 합니다. 문제는 바로 정식으로 설계변경 승인 절차, 특히 추가공사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사라면, 시공사는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석적인 추가공사비는, 최초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계약에서 정한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공사비 정산 단계에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변경 승인 없이 진행한 추가공사와 추가공사비에 문제를 2편에 걸쳐 Q&A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①] 설계변경 승인 없이 시공했다면, 추가공사비는 전혀 인정받기 어려운 걸까요?
[Answer 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의 설계도서를 기초로 계약에서 정한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추가공사비가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그 내용을 알면서 추가공사 실행에 동의했다면, ‘묵시적인 설계변경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시공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공사가 필요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추가공사비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의무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공사가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넘어서서 발주자(도급인)이 추가공사를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Question ②] 추가공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nswer ②] 핵심은 추가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 의사와 대가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시공 현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공사’라고 이해하고 있었더라도, 문서나 기성 검사, 인수의 과정에서 발주자가 추가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버전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발주자 또는 감독자 측의 추가공사 지시나 요청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가장 좋습니다. 명시적 지시가 있다면 가장 분명하겠지만, 최소한 추가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되도록 허락한 정황 정도는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이나 공사감독관의 관여 정도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 추가공사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공문, 회의록, 기성조서, 정산자료 등에 추가공사 항목과 추가되는 비용이 문서화되어 표시되어 있다면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완성된 추가공사부분을 발주자가 인수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은 추가공사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유형도 함께 봐야 합니다. 흔히 체결하는 총액계약의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재수량 변동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추가공사로 취급하지는 않으므로, 우선 ‘설계변경사실’자체가 명확히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단가계약이나 사후정산형 계약의 경우 엄격하게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투입되는 자재수량의 증가 자체가 추가공사비 항목으로 인정되기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Question ③] 실제로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증거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Answer ③]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료들은, 결국 “누가 추가공사를 시켰는지”, “추가 비용이 얼마가 더 드는지”,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대리인의 반복적인 지시, 공정회의나 공사회의에서의 확인, 추가공사를 추인하는 취지의 회의록 내용 등은 추가공사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력이 높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발주자의 동의 의사가 문서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건설공사계약과는 달리 공공건설공사계약에서는 담당자가 권한 밖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관여 담당자의 권한까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공사 산출서, 물량산출서, 설계자 검토 의견, 준공검사서 반영 여부, 일부 기성 지급 여부도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시공현장에 필요한 공사였다”라는 설명만 있고, 추가공사와 관련한 금액·범위·대가에 관하여 논의한 외형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면, 추가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정 역시 시공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를 위해서 실무상 준비할 점, 주의할 점을 위주로 3가지 Q&A를 추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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