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건설도급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당초의 계약범위를 넘어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수급인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 수급인의 추가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추가공사대금의 산정방법
[Answer]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단가를 약정해 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단가를 약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다면, 표준도급계약서 설계변경 규정상 계약내역서에 없는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들이 표준도급계약서 내용과 달리 정하였다면, 예컨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낙찰율 또는 일정한 요율(80% 등)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정하였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계약내역서에 없는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또는 협의율을 곱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추가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추가공사대금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총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행하여졌다면, 추가공사대금 역시 그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비목의 단가는 보통 추가, 변경공사 당시의 공사단가를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단가 약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경우
만일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단가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사대금의 산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함이 명백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사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공사 완료시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총공사대금을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따라 형식적으로 공사단가를 계산하여 이를 계약상 단가로 기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시중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공사단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공사단가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도급인이 요구하는 대략의 총액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소규모 공사도급계약에서 이와 같은 예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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