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산정에는 계약으로 정한 지체상금율에 기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지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지체상금 산정의 기간
[Answer]
가. 대상기간의 시기(시작 시점)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약정준공일(준공예정일, 공사완료예정일, 공사기간 종기) 다음날입니다. 준공기한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라도 준공기일의 도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경우의 지체상금 발생시기도 이와 동일하게 봅니다.
나. 대상기간의 종기(마지막 시점)
원칙은 공사완료일입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완공 후 건물을 인도한 날을 종기로 봅니다. 만일 수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완공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경우에는 완공일이 종기가 됩니다.
공사의 완공일에 관하여,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을 약정대로 시공하였다면 지체상금 발생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을 약정대로 시공하였다면 지체상금 발생은 종료됩니다. 이는 하자가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준공검사 또는 건축허가권자의 사용검사까지 받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수급인이 준공검사를 통과시켜주지 않더라도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날에는 완공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지 공사완료일을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규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인이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보수, 개조를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에서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지체상금이 발생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8230 판결).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지체상금의 종기로 인정되는 ‘완공일’이 아닌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다. 종기의 제한
수급인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 완공기일을 도과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샌하응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 해지를 한 때가 아닌 해제, 해지를 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을 종기로 삼습니다.
만일 수급인이 공사완공기일 이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최고없이 바로 해제,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 종기가 됩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다만, 수급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종기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바, 그 예로 (1) 수급인이 공사지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공시점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하게 되며(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2) 타업자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업자에게 의뢰가 불가능하므로, 수급인이 자기 소유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급인이 스스로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도급인들로서는 소송으로 이를 소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철거할 아무런 방도가 없으므로 실제 철거시점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43 판결).
라. 지체기간의 공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있다면, 이는 지체상금의 기간에서 공제됩니다. 단, 이는 수급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 work cases that are good to see togethe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