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3가지 유형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규정하고 있고, 민간공사에서 활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같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개략적인 규정만 두거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Answer]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는 일반적으로 설계∙시공 분리계약에서 인정되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입니다. 반대로 설계∙시공 일괄계약(속칭 턴키계약)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설계오류 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턴키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213 판결 참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턴키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의 지시 또는 불가항력에 한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참조).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의 쟁점
1)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공사도급계약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사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1. 11. 10. 선고 2011나736 판결 참조).
단,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따라 설계변경에 관하 절차 규정을 생략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의 예외 규정(긴급한 수행의 필요가 있어 도급인이 설계변경 전에 선 이행을 지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추가공사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설계도서 검토의무
설계∙시공 분리계약에서 수급인에게 설계도서 검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 설계오류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법원은 설계∙시공 분리계약에서 하에서는 수급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발견할 수 있는 설계오류에 대한 확인 및 검토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설계오류를 검증 및 발견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3가합1053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6가합511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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