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변호사] 허위서류를 제출한 부정당업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입찰자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해당 입찰자는 계약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를 살펴보면,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공공계약에 관한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입찰보증금까지도 국고에 귀속되게 될까요?
[Question]
허위서류를 제출한 부정당업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할 수 있을까?
[Answer]
허위서류를 제출한 부정당업자는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할 수 없습니다.
허위서류 제출사실을 발견한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은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조달청 또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낙찰처리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집행기준 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낙찰자의 지위가 없어지게 됨으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대상은 아닌 것이며, 낙찰자 선정전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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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국유재산의 입찰과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처분 등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공재산에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롯한 많은 분쟁은 국가와 피처분자 모두를 대리하여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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