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 내용의 대항력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원부에 포함된 신탁계약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위탁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는 특수한 상황에 관한 것이지만, 향후에는 신탁원부의 대항력이 쟁점이 되는 대부분의 사건에 확장 적용될 여지가 있어, 향후 실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신탁원부에 포함된 신탁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도 주장·대항할 수 있을까요?
[Answer]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가 되더라도, 신탁계약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의 핵심은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신탁계약 조항이 제3자(관리단)에게도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분명히 위탁자의 부담 의무가 적혀 있으니 자신에게는 납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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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은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탁재산의 귀속’을 넘어서는 계약 내용(예: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재산 귀속 문제에만 한정된다”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즉, 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와 위탁자가 어떠한 부담 관계를 약속하더라도, 제3자(관리단 등)에게 이를 그대로 주장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죠.
이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은 계속하여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이어왔는데(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 등), 이 판결로써 판례가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고,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제3자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추후 단순히 신탁계약 내용 전부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신탁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부동산신탁을 둘러싼 여러 법률분쟁에서 신탁계약상의 내용과 그에 따른 수탁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법률분쟁을 겪고 있거나 목전에 둔 당사자들은 위 새로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자세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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