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도급계약상 선급금의 정산 방법과 연대보증인의 보증 범위

[건설] 공사도급계약상 선급금의 정산 방법과 연대보증인의 보증 범위

[건설] 공사도급계약상 선급금의 정산 방법과 연대보증인의 보증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그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각종 재료나 인건비 등을 조달하여야 하는 수급인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를 선급금(선금)이라고 합니다.

통상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정한 비율(5% 내지 10%정도)로 정해지는데, 만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해지될 경우,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사도급계약상 선급금의 정산 방법과 연대보증인의 보증 범위

 

[Answer]

가. 선급금의 정산 방법

선급금은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선급금의 정산 방법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도급인은 기성고 확정 당시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수급인에게는 선급금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공사가 모두 완공되었다면, 선급금 전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됩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때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참조).

나.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선급금 반환채무 포함 여부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에 선급금 반환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민간공사인지 아니면 관급공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므로,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참조).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공사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3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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