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수급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지만, 추가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예정된 공기를 준수할 것을 지시할 수도 있는데, 이를 흔히 “돌관공사의 지시”라고 하며 그에 따라 인정되는 추가공사비를 “돌관공사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돌관공사비가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비 인정의 문제
[Answer]
가. 청구의 근거
돌관공사의 지시로 인한 추가공사비(돌관공사비) 인정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계약 규정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돌관작업 비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경우 또는 “발주자가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휴일·야간작업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도급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수급인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에 따라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나. 인정 요건 - 도급인의 지시 및 비용보전 합의
돌관공사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돌관공사 지시 및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출한 돌관공사비 액수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돌관공사비 금액 산정에 관하여까지 미리 합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발주자의 명시적인 돌관공사 지시 및 비용 보전에 관한 합의 없이 돌관공사를 수행하여 공기를 준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돌관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5나2059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15878 판결).
다. 명시적 지시가 없는 경우 - 예외적 인정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나2047837 판결).
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인정한 사례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당초 8시간으로 예정한 야간 공사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발생한 작업능률저하(생산성 저하)에 대하여 209.66%의 할증률을 적용한 감정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외건설공사에서 종종 문제되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Disruption Claim)와 유사한 형태의 추가공사비를 한국 법원에서 표준품셈의 할증율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나2046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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