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 현장에서는 최초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시공사는 이른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으로 불리는 물가변동 조항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정산 과정에서 발주처와 첨예한 갈등을 빚는 지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독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미 수령한 기성금'에 대해서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추가로 올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분(조정기준일) 이후에 일한 대가이므로 당연히 인상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발주처는 "이미 정산해서 돈을 줬으니 끝난 일"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과 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uestion]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기준일 이후에 시공하고 이미 지급받은 기성공사대금도 물가인상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확인 필요).
즉, 시공사가 발주처로부터 이미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최종적인 정산금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먼저 계산해 준 '개산급'의 형태이거나, 시공사가 발주처에 적법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 지급된 기성금이라면, 나중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요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성대가의 지급 성격: 수령한 기성금이 당사자 간에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대가인지, 아니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잠정적 대가(개산급)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조정 신청과 대금 수령의 선후 관계: 기성대가를 확정적으로 수령하기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신청 이후에 받은 기성금은 조정 대상에 안전하게 포함됩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물가가 급등하여 계약금액 조정 요건(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증감 등)이 충족되었다면, 다음 기성금을 수령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조정 신청을 미룬 채 발주처가 주는 기성금을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확정적으로 받아버린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막대한 물가 인상분이 확인되더라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현장 실무진의 치밀한 기성 청구 일정 관리와 적시의 조정 신청 문서 발송이 필수적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분쟁은 조정기준일의 산정, 지수조정률의 계산, 기성금의 확정성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에스컬레이션 조항과 공사대금 정산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적의 클레임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부당한 공사대금 미정산이나 물가변동 조정 거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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