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대화와 만남 경위로 판단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지 말고 채팅·프로필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 기준과 처벌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처벌합니다. 이 연령 구간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간음이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 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형에 따릅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설명과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다른 쟁점입니다.
2.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 채팅과 프로필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처음 알게 된 앱이나 SNS의 프로필, 닉네임 변경 이력, 학교·직업·술자리 등 나이와 관련된 대화를 확보하십시오. 화면 캡처만으로 끝내지 말고 대화방 전체 내보내기, 원본 기기, 접속 계정과 파일 생성정보를 함께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골라내면 전후 맥락이 빠졌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시간표로 만드십시오
첫 연락, 나이를 묻거나 답한 시점, 첫 만남, 성적 접촉, 보호자·경찰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핵심은 행위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이후 알게 된 정보를 과거의 인식과 섞으면 항변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상대방에게 “그때 성인이라고 했다고 말해 달라”거나 확인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친구를 통한 설득도 피하고, 필요한 확인은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불리해 보이는 성적 대화만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복구 과정에서 선택적 삭제 흔적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분명히 성인이라고 했다”고 단정해 진술하면 객관 자료와 충돌할 때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4. 수사기관이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
연령 인식은 피의자의 한 문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프로필에 어떤 나이·직업을 표시했는지, 학교·학년·부모·통금 이야기가 있었는지, 술이나 신분증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만남 장소와 시간은 어떠했는지를 종합합니다. 외모가 성숙해 보였다는 인상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판단 항목 | 확인할 자료 |
|---|---|
온라인 표시·대화 | 가입 당시 프로필과 변경 기록, 생년·학년·학교·통금·술 관련 전체 대화 |
만남·인지 시점 | 소개 경위와 예약·결제·이동 기록, 실제 나이를 처음 알게 된 메시지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자료가 있어도 다른 대화에서 중학생·고등학교 저학년임을 짐작할 단서가 반복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의 가입정보, 구체적인 직업 이야기, 제3자의 소개 내용이 일관되게 맞물린다면 행위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진술과 증거전략에서 갈리는 지점
가. “정확한 나이”보다 “16세 미만 인식”이 핵심입니다
만 14세인지 만 15세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사건이라면 실제로 16세 이상이라고 믿었는지,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받아들이고도 행동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그 판단에 이르게 된 당시 정보와 행동을 객관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나.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십시오
만남이나 성관계가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데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연령 인식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접촉, 다투는 행위, 연령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접촉 형태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질문 예상표와 자료의 불리한 부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6. 상담 신청 전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① 최초 프로필과 대화 전체, ② 앱·SNS 계정과 원본 기기, ③ 통화내역, ④ 예약·결제·교통·위치자료, ⑤ 소개 경위를 준비하십시오. 신분증 사진이 있다면 유포하지 말고 원본과 수신 시점만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의 문자나 출석요구서에서 죄명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사건을 듣고 새로 만든 메모와 당시 남은 기록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 사칭 정황만 모으지 말고 미성년임을 의심할 단서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현실적인 진술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프로필에 20살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혐의인가요?
A. 프로필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대화와 만남 경위에 16세 미만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형법 제305조의 연령 구간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와 피의자의 연령 인식은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Q. 나이를 속였다는 답장을 지금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직접 연락해 답변을 유도하면 진술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한 확인은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Q. 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인지 절차와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자료를 삭제·편집하지 말고 원본 보존과 제출 범위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마치며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당시 자료의 연결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기록을 손대면 방어 자료의 가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연령 인식과 그 근거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연령 구간과 접촉 형태, 채팅·프로필의 증거가치,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 발행 전에는 경준님의 최종 검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