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당시 미행 사실을 몰랐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알았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한 미행과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보다,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얼마나 이어갔는지였습니다.
1. 10여 일 동안 여섯 차례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피고인은 10여 일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모습을 지켜보거나 기다렸습니다. 일부 범행은 24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스토킹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나 각각의 미행이 시작된 사정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별한 연인의 사건이었다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벌어졌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반복된 미행·지켜보기·기다리기와 그 기간 및 횟수입니다.
2.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무서움을 일으킬 만한 행동인지는 다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렇다면 상대방이 따라오는 사람을 보지 못해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실제로 알아차렸는지나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행위를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을 막기 위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여 몰래 뒤를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행동의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았으니 피해도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3. 피해자의 반응 대신 실제 행동과 주변 사정을 봅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지위·성향,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행동의 모습, 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일해 출입 동선이 겹친 경우와 상대방이 이동할 때마다 뒤를 따라간 경우는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같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자는 업무 일정과 통상적인 이동 경로가 중요하고, 후자는 이동 경로가 계속 겹친 이유와 머문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이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0여 일 동안 여섯 차례 행동이 반복됐고 일부 범행은 24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하여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스토킹범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부터 처벌된다'거나 '24시간을 넘겨야 범죄가 된다'는 기준을 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는 사정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과 다른 요건까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미행 혐의를 다툰다면 동선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사에서 '상대방은 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정작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날짜에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왜 그곳에 갔는지, 상대방을 따라 이동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본인이 보유한 출퇴근 기록이나 일정,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평소 이용하던 경로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날만의 기억보다 평소 일정과 실제 이동 내역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따라갔다는 부분까지 인정하는지는 구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날짜와 행동을 문제 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확보한 자료부터 보존하고 조사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나 행동을 추측하여 말하거나, 기록에 맞추려고 사실과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따라다니거나 기다린 행동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이 몰랐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기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같은 행동을 중단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나 사과를 하겠다며 다시 찾아가는 행동도 상대방에게는 원치 않는 접근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스토킹을 입증할 수 없나요?
A. 이 판결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 증거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영상이나 이동 기록 등 확보된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거나, 미행이라는 주장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Q. 범죄일람표에 적힌 날짜 중 일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날짜별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날짜가 잘못됐다는 점과 나머지 행동의 범죄 성립 여부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알았다면 그때부터 범죄가 되나요?
A. 이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나중에 알게 된 때를 반드시 범죄 성립의 출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행동 당시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와 나머지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6. 마치며
몰래 따라다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몰랐다'는 말과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말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는지, 그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툴 때에는 피해자의 당시 반응에만 기대지 말고, 자신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눈 뒤 그 행동의 경위와 주변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