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ATION GUIDE · 성범죄
강제추행 합의, 합의금과 절차
합의는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검사 역임 변호사 직접 상담
성폭력·스토킹 전담 검사 경력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24시간 접수
이 상황의 진행 순서
조사 전
경찰 조사
송치·검찰
처분·재판
지금 이런 상태라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액이 없고 피해 내용과 회복 범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연락하기 전에 상대방의 합의 의사와 연락 제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지금 할 일
피해 내용과 기존 지급 내역을 정리해 어떤 손해를 회복하려는 합의인지 확인하세요.
연락 제한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전달 경로를 검토하세요.
합의서의 지급 조건과 처벌 의사, 추가 청구에 관한 문구를 각각 읽어 보세요.
02 하지 말아야 할 일
인터넷에서 본 합의금 액수를 정답처럼 제시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지 마세요.
돈을 지급하면 고소 취하나 선처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담당 변호사

이경준 변호사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검사 역임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관련 사례
합의금은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합의금에 모든 사건에 통하는 기준액은 없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치료나 상담에 든 비용, 일상생활에 생긴 어려움, 이미 회복된 손해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피의자의 피해 회복의 의지입니다. 비슷한 죄명,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합의는 민사 합의와 다릅니다. 합의금의 규모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 지급 시기가 처분이나 선고 전에 맞춰져 있는지,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는지가 처분과 양형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처분 직전에 급하게 지급한 합의와 조사 초기에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며 이루어진 합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조건과 처벌에 관한 의사 외에도 사건에 따라 넣어야 할 문구와 빼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는 사건의 단계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합의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당연히 끝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은 고려되지만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재판 중인 경우 형사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라면 합의 외에 선택지가 하나 늘어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액수가 공탁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아 양형 자료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공탁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의견을 살핍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그 의사가 반영되어 공탁이 양형 자료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의 액수와 시점은 피해자의 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 의사를 존중하고 제안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복하면 그 자체가 2차 피해나 별도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이나 상담의 이행처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남겨 선처를 구하고, 재판 단계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회차별 금액과 기한, 지급이 늦어질 때의 처리를 적어야 하고, 완납 전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각 회차의 지급 내역은 증빙으로 남깁니다.
합의 뒤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소추 조건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서와 지급 자료가 남아 있으면 피해 회복의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현재 의사가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