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ATION GUIDE ·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초기 대응
출석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 역임 변호사 직접 상담
성폭력·스토킹 전담 검사 경력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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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의 진행 순서
조사 전
경찰 조사
송치·검찰
처분·재판
지금 이런 상태라면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서가 오거나 전화를 받은 상황입니다. 누가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정을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그 연락이 사건을 키웁니다. 먼저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날의 기록을 보존한 뒤에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1 지금 할 일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담당 수사관 안내로 문제 된 날짜, 장소, 접촉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날 전후의 대화 내역, 결제와 이동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해 보존하세요.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02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방이나 그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묻거나 사과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지 마세요.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전화로 수사관에게 혐의를 길게 해명하지 마세요. 진술은 조서에 남는 조사에서 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경준 변호사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검사 역임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관련 사례
조사 연락이 왔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연락이 왔다는 것은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들은 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검찰에 송치할지 불송치할지를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접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할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상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송치 여부와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조사 뒤에 '그때는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고 바로잡는 것은 처음 말한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출석 전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죄명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문제 된 날짜와 장소, 어떤 접촉이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전부 알려 주지는 않지만, 일시와 장소 정도는 대부분 확인됩니다. 조사 당일에도 진술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듣게 되므로, 그 내용을 들은 뒤에 답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모른 채 넓게 해명하면 문제 되지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꺼내게 됩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을 알면 그날의 대화 내역, 결제 기록, 이동 기록, 함께 있던 사람처럼 확인할 자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료로 확인한 내용은 그 출처를 밝혀 설명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채운 진술은 이후 확인되는 영상이나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첫 조사부터 다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고소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장이나 건물의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출석 전에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흐름, 고소에 이른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접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조사 전부터 준비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추가 고소나 접촉 금지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조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면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회사나 가족에게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서가 집으로 오거나 조사 일정 때문에 결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편 수령 방법과 일정 조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아도 되나요?
혼자 조사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뒤에 바로잡으려 하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혼자 가시더라도 고소 내용 확인과 자료 정리, 진술 범위는 조사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98조).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액수가 적다고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초범과 합의 여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