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공동개발사업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논증하여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중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어 상대방의 고소를 모두 방어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 무고

불송치
01
핵심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문제되는 토지를 매수한 뒤 공동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제대로 된 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개발사업 관련 중요 계약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사건의 쟁점이 되자 상대방은 그 계약서가 허위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2
대응 전략
청출은 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후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는 의뢰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며 상대방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내용이라는 점, 그 외 다른 계약서들과의 연관성 및 내용상 연결성에 비추어 양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를 진의로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03
진행 경과
수사기관(경찰)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결부된 것으로, 단순히 한쪽만 독자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 되며 양 사건 사이의 주장을 통일시키면서 한쪽의 사건 진행이 다른 한쪽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