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4일

[소송]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및 연체료부과처분 취소소송 1·2심 전부승소

[소송]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및 연체료부과처분 취소소송 1·2심 전부승소

[소송]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및 연체료부과처분 취소소송 1·2심 전부승소

1. 서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행정청이 수허가자의 사용목적 위반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소급적으로 취소’되었다고 전제하고 수허가자에게 변상금 220,713,61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7,836,840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변상금부과처분과 연체료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1심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심(서울고등법원 2024누43807)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사건 배경

원고는 국유재산(군인주거시설 부대 상가 일부)에 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오던 중, 사용목적(용도) 위반을 이유로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선행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위 선행 처분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원고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한 시점부터 변상금 부과기간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연체료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상금부과처분과 연체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국방부의 논리는 ‘사용목적 위반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목적 위반시점부터 사용허가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청출은, (i) 강학상 ‘사용허가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사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취소”이고, ‘사용허가 성립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사용허가의 효력을 없애는 것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는 “철회”라는 점, (ii) 이 사건 사용허가 종료 사유(사용목적 위반)는 허가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이므로, 명칭과 달리 실질은 “철회”에 해당하여 장래효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국방부의 사용허가 취소처분이 장래효만 갖는 “철회”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소급효를 전제로 산정한 변상금 부과(및 연체료 부과)는 처분사유가 결여되었다고 보고, 변상금부과처분 및 연체료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5. 의의(이 사건의 의미)

국유재산 변상금은 “무단점유자”를 전제로 하는바, 행정청이 사용허가 종료를 어떤 법적 성격으로 구성하느냐(취소 vs 철회)에 따라 변상금 부과의 전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변상금 금액은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허가 종료 사유가 허가 성립 이후 발생한 사정인 이상, 행정청이 이를 “취소”로 명명하더라도 실질은 “철회”로 보아 소급하여 변상금을 산정·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2심 판결에서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변상금 산정의 전제가 무너지면 그에 부수하는 연체료 부과 역시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처분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효력 범위)과 산정 구조를 끝까지 검증하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변상금부과처분 및 연체료부과처분을 모두 취소시키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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