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국내 주요 가구사(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대형 로펌(광장)을 선임한 원고가 '합의의 부존재(단순 정보교환)', ‘경쟁제한성 부존재’ 및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청출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의 의미와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사건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법리 주장을 통해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 배경
원고(가구사)는 2013년부터 2022년경까지 특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에서 다른 가구사들과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담합)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원고는 다른 가구 회사들과 단순한 견적 공유행위로 정보교환에 해당하고 입찰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의 내용, 합의의 경위, 합의의 당사자 등이 모두 상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입찰이 지명경쟁입찰인 점에 비추어 경쟁제한성이 낮고, 공동행위 참여사들이 발주자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성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유사한 다른 사건(대우건설 발주 건)에 비해 높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3%)을 적용한 것은 과징금 부과에 관한 공정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i) 견적 공유행위 및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지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수 있는지, (ii) 하나의 공동행위 판단 기준, (iii)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iv)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산정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청출은 원고가 주장한 위 쟁점 모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첫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점을 기초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원고와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낙찰예정자 내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두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의 기초하여(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행위가 동일한 목적하에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세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네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두15005 판결 등), 담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15누32133 판결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 적용된 부과기준율이 관련 사건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이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입찰담합의 경우 발주처별로 제재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견적 공유행위와 그에 따른 입찰참여 역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입찰을 통하여 발주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참가하는 회사들은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현업 부서에서부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 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